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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(총리령 제1936호, 2024.1.16.)

작성일 : 2024.02.22  Ι  작성자 : 관리자  Ι  조회수 : 11

 


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1. 16.] [총리령 제1936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 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, 가명정보 처리된 의무기록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동의 절차를 완화하여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 열람 방법 : www.mfds.go.kr> 법령,자료> 법령정보, >법, 시행령,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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